
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30만 원까지 정액 매칭 지원을 해주는 자산형성 제도입니다. 하지만 신청 이후 이직이나 퇴사 등으로 인해 중도해지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부터 중도해지 기준, 그리고 이직·퇴사 시 어떻게 대처해야 정부지원금을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.
---
1.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
📅 신청 기간
- 2025년 신청기간: 5월 2일(금) ~ 5월 16일(금)
📍 신청 경로
- 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 → www.bokjiro.go.kr
- 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📄 준비 서류
- 신분증
- 근로 증빙서류 (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)
- 참여 신청서 (현장 비치)
💡 신청 전 복지로에서 ‘자산형성 모의계산기’를 이용해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!
---
2. 중도해지란?
중도해지란 계좌 가입 후 만기 이전에 조건 미충족, 근로 중단, 자격 상실 등으로 인해 계좌를 해지하고 정부지원금을 전액 혹은 일부만 수령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.
💥 중도해지 주요 사유
- 6개월 이상 본인 적립금 미입금
- 근로활동 중단
- 교육 미이수 또는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
- 이직 후 소득 요건 초과
- 압류·가압류, 사망, 본인 요청 해지
---
3. 이직 또는 퇴사 시 주의사항
① 퇴사 시 즉시 해지되나요?
아니요. 퇴사 자체로 자동 해지되진 않습니다. 하지만 다음 근로활동 없이 일정 기간 소득이 없다고 확인되면, 정기조사에서 근로 중단으로 판단되어 중도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.
② 이직했는데 소득이 너무 높아졌어요
정부는 청년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를 초과할 경우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 → 중도지급해지 처리되어 본인적립금과 일부 장려금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.
③ 이직·퇴사 후 대처법은?
- 근로 공백 발생 시: 최대 6개월까지 적립중지 제도 신청 가능
- 적립중지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→ 사유서, 소득감소 확인서류 제출
- 중지 기간에도 본인적립금 납입 및 정부지원은 일시 정지되며, 이후 재개 시 계속 이어짐
💡 ‘적립중지’는 총 6개월까지만 인정되며, 그 이후에는 반드시 근로를 재개해야 해지 방지 가능합니다.
---
4. 실전 예시
💼 예시 1: 퇴사 후 3개월 근로 공백 → 중도해지?
→ 정기 확인조사 시 근로소득 증빙 불가 → 적립중지 미신청 시 환수해지 처리
💼 예시 2: 이직 후 월급 270만 원 → 정부지원 불가?
→ 중위소득 100% 초과 → 정부지원 중단, 중도지급해지 → 본인적립금 + 일부 지원금만 지급
---
5. 퇴사/이직 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
- ✔ 퇴사 후 공백이 생긴다면 적립중지 신청 필수!
- ✔ 이직 후 월급이 높아질 경우 소득 기준 확인
- ✔ 확인조사 전후로 소득 증빙서류 제출 중요
- ✔ 자격 유지가 어려울 땐 사전 환수 방지 상담 권장 (129 또는 주민센터)
---
6. 마무리
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히 신청해서 저축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. 근로 유지와 소득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수령 여부가 갈리므로, 이직이나 퇴사 등 상황 변화 시 꼭 적립중지 제도를 활용해 중도해지나 환수해지를 방지하세요.
📞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(1522-3690) 또는 복지로 상담센터(129)를 통해 문의하세요.
-